본문 바로가기
경험 한 것/기억할 일상

교육공무원(교사)의 공무상 요양 승인 병가 신청 (2)_제출 서류, 과정

by ssongsweet 2023. 11. 3.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는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다.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측에서 내 근무지(교육청-소속 학교)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한다.

 

내 소속 기관장(학교장, 학교감) 모르게 신청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협조가 필요함은 어쩔 수 없다.

 

사고로 인한 상해(부상)의 경우는 처리도 쉽고 기관장에게 도움 요청도 상대적으로 쉬운데

질병(정신과 진단서)인 경우는 조금 어려웠다.

다행히 나는 학교측의 도움을 십분 받은 편이라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구비 서류.

 

1)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질병)_ 내가 작성.

2) 상병재해발생경위서_ 내가 작성.

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0년치)

4) 건강검진결과(최근 2년이내)

5) 진단서

6) 초진진료의무기록지

7) 의무기록사본증명서_ 추후 추가로 요청받음. (초진만 냈었으나 나중에 전체 진료 제출)

8)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부

9) 업무분장표(해당 학급 담임이었음을 증명)

10) 근무상황부

11) 기타 재해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행동발달누가기록)

- 학생 Wee 심리상담 센터 의뢰서

-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함께 관찰했던 사람의 의견서

- 교사(나)가 학교측에 상담사, 교실 분리 등의 요청을 했었다는 기안문 등

-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 결과물(활동지, 학급 내 학우들의 진술서)

 

 

- 기안문 형식의 제출이 더 효과적임. 

  가장 좋은 결정적 입증 자료는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기안문과 회의록, 기타 관련 자료.

  그러나 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논만 했을 뿐, 열지는 않아서 패스.

  그래서 승인 나지 않을 수 있겠다고 마음을 수없이 내려놓아야 했다.

 

- 비슷한 일로 고통 받는 교사가 있다면

  주저함 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라고 권하고 싶고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징계(도 아니지 사실...) 외에 '교권보호특별휴가'를 얻으라 조언하고 싶다.

  그 기록 2가지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또한, 근무상황부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의 핵심은 내가 질병으로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 근무상황부가 깨끗...했는데 ㅜㅜ

  병원 진료를 토요일에 갔기 때문.

  돌이켜보니, 병원 진료를 위한 병조퇴와 일반 조퇴 등을 평일 중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싶었다.

  (사유도 구구절절 남길 것. 병조퇴 = ㅇㅇ정신과, 사유 = 학급 학생의 ㅇㅇ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등)

  당시에는 내 학급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했기에 참 나답게 처신했다 생각이 들지만

  공무상 요양 가결/부결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어필 어필, 또또또 어필이 생명!

 

*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지도 요청 받았으나, 나는 제출하지 않고 진행했다.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초진 때 심리검사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데, 나는 안했던 것.

이제와 심리검사를 한 들 약물 치료를 시작한지 중반에 접어든 지금 한 결과물이 유의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없이 진행했다.

 

 

**아마도 기관장이 요청받은 서류는_ 교육지원청의 직인 날인을 포함하여 요청함.

1) 경위조사서(질병)

2) 정신질환체크리스트

3) 기타 학교 기관장이 보완할 수 있는 재해 입증 자료

 

 ***가해유무에서 나는 제 3자에 의함이라고 체크했다.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넣기까지 했었는데, 내 경우는 뚜렷한 1인의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지목하게 되면 나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해당 학생에게 청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교사들이 제 3자라고 뭉뚱그려 표시한다고.

 

 

나는 해당 서류를 pdf 로 바꿔 온라인으로 이미 전송하였으나,

학교측이 원본을 요청하여 가져다 드렸다. 

학교는 그 서류들을 수합하여 지원청으로 발송하고 직인을 찍은 후 마지막으로 연금공단에 제출한다.

 

 

중간에

학교에서 보완한 자료가 너무 궁금하여, 연금공단에 제출된 자료를 볼 수 있냐고 문의를 했었다.

받은 답변은 '할 수 없다'였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를 인터넷에 올려주지 않으며 (내 온라인 상황부에)

내가 연금공단 사무실에 방문하더라도 보여주는 사례(?)가 없댔던가... 그렇게 들었다.

 

즉 학교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싶으면 학교장에게 찾아가 열람을 요청할 것... ㅋㅋㅋㅋㅋ

하아.

뭐,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내가 극내향성이라... ㅋㅋㅋㅋ

성향을 극복해가며 제출할 서류를 만들고 부탁해왔지만

그것까지는.. 패쓰.

 

 

***

 

 

내가 다닌 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정신과전문의원이다.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까도 처음엔 고민이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든 교사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진료 받고 가는 듯 하다.

나를 담당하셨던 의사선생님도 '교사' 진료 경험이 많으셨다.

 

내 목표는 일단 남은 1학기를 버티자였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병원에 도장을 찍으며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지냈다.

내 불안요소가 항상 있는 트라우마의 공간으로 매일 출근을 한다는 사실을 버텨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약의 효과도 처음 느껴봤다.

인간은 역시 호르몬과 뇌 신경물질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ㅋㅋㅋㅋㅋ

감정 기복이 사라져서 슬픈 생각이 들어도 눈물은 안나고

웃긴걸 보고 있어서 머리로는 웃기나 찐텐션의 웃음은 안났다.

같은 결로 

교실에서 그 학생이 나를 괴롭힐 때 아주 약간(?) 이전보다 분노의 게이지가 줄었고

화는 나나 불안한 심장 박동, 식은땀 등의 신체적 반응은 확연히 줄었다.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진단서로 학교에 병가를 신청했고, 결과 통보가 늦어져

개인 병가를 다 소진한 후에는 연가를 붙여 사용하며 시간을 벌었다.

최악의 경우 교실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며 

근무 해야하는 남은 기간과 종업식 사이의 날짜를 헤아리며 시간을 보냈었다.

 

****

교실 상황이 어땠는지를 글로 남기는 것은 아직 어렵다.

해당 학생 외의 나머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기도 하고,

나의 대처법에 대해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되돌리면 나는 과거보다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

 

 

 

반응형

댓글